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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안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7.11.02 조회수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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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 우리 매매업에 해당 법령을 아래의 주요 요지 내용으로 안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해당 법령은 공포(17. 10. 24) 6개월이 경과(18. 4. 25) 된 때부터 시행이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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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

상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 주요내용: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

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 내용 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점검사진과 보증증서 소비자고지(58조 및 제58조의4)

            2.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

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 하지 못하게 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함(59조제3)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성능ㆍ상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중고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무 위반자들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운행에 관한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시험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함(제27조).

      나.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ㆍ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6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제47조의2 신설).

      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ㆍ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 교환ㆍ환불중재를 진행하도록 함(제47조의4 신설).

      마.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ㆍ상태점검 내용 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제58조 및 제58조의4).

      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차 매매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제65조의2 신설).

      사.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84조제2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47조"를 "제47조의11"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3의 제목 중 "판매의"를 "판매 등의"로, "중지"를 "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자기인증, 부품자기인증 또는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한 경우"를 "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을 인증받은 경우"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중 "자동차제조사"를 "자동차제작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부품 성능ㆍ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부품 성능ㆍ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를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로, "제조사"를 "제작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로 한다.

    제3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ㆍ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ㆍ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②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교환ㆍ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교환ㆍ환불중재
        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8.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47조의10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② 중재부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 중재위원은 중재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한다.
      ⑤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중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 위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1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2조 전단 중 "제30조의5"를 "제30조의6"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관리사업 등"으로 한다.

    제53조의2 중 "제84조제2항제20호"를 "제84조제3항제20호"로 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2. 이용약관의 개선
      3.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8조제1항제1호 중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을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후단 중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를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증서의"를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3항제23호에서 같다)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증보험회사"를 "보험회사"로 한다.

    제58조의4 및 제58조의5를 각각 제58조의5 및 제58조의6으로 하고, 제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ㆍ외관 사진
      3.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및 인수방법
      ④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으로, "제53조"는 "제65조의2"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로 본다.

    제66조제1항제6호 중 "제56조"를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바목 중 "제58조의5제3항"을 "제58조의6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제72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대체부품인증기관
      1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제75조제1호 중 "제21조"를 "제21조, 제30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4조제2항"을 "제54조제2항(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7조의2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제80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거짓으로 성능ㆍ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한 자

    제81조에 제25호의2, 제25호의3 및 제2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의3.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의2 중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ㆍ제9호ㆍ제11호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58조의3제1항ㆍ제4항,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6까지, 제65조의2, 제6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2조제1항제14호, 제75조제6호 및 제81조제25호의2ㆍ제25호의3ㆍ제2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2호, 제5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 제77조의2제7호의2 및 제84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3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 성능ㆍ품질인증기관은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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