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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중고자동차 판매 Tip] 중고자동차 명의이전 전(前)에 사고가 생겼다면 ?!

글쓴이 중고자동차 잘사자 등록일 2011.05.07 조회수 1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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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판매 Tip] 중고자동차 명의이전 전(前)에 사고가 생겼다면 ?!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직거래로 중고자동차를 거래했을때 본의 아니게 문제가 발생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나서 소유권이전이 되기전에 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책임을 모두 지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쪽지로 배달 왔어요 ㅠ
블로그 이웃이 쪽지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나서 황당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중고자동차를 직거래로 판매를 했는데 , 소유권 이전이 되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작은 사고라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이 입원을 할 정도로 큰 사고여서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 책임을 판매자가 지는 경우

판매자가 책임을 모두 지는 경우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명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경우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값을 받기전 이라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쪽지의 내용과 같은 경우는 계약금은 비록 받았지만 잔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책임이 전가가 됩니다.
중고자동차를 판사람과 산 사람의 과실을 법원에서 판단하여 부담할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 책임을 판매자가 지지 않는 경우

첫째,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면 중고자동차 값을 받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둘째,자동차 등록원부상 여전히 판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다고 해도 차값을 다 받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 검사증,보험관계 서류와 함께 중고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주었는데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미루고 있다가 사고가난 경우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고자동차 현명하게 판매하는 방법

중고자동차를 판매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이 바로 명의이전입니다.특히나 직거래를 하실때는 꼭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명의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상사에 판매를 할때는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자동차금액을 모두 받았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법적으로는 15일 이내에만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깔끔하게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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