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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나성린의원 간담회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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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박명규)이 주관하고 전국연합회장외 시·

도 조합장의 후원으로 지난 7월29일에 부산진구 소재 초원농원에서 마진과세

법 개정의 당위성을 호소하기 위해 나성린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장 및 조합장 일동은 지금의 의제매입세액의 과표에 의한

등록세 납부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면서 마진과세제도는 실거래 금액으로 이전

등록 함으로서 오히려 지방세 증대 효과가 발생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하루빨리 마진과세제도 법개정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마진과세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산조합이 개별적으로도 나성린 국회의원

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그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법개정이 되도록 호소를

해왔다.

 

마진과세제도는 우리업계가 제도적으로 중고차시장 육성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법 개정이 되도록 전국 5만여 회

원 및 사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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