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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나성린의원 간담회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31 | 조회수 | 5,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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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합장의 후원으로 지난 7월29일에 부산진구 소재 초원농원에서 마진과세 법 개정의 당위성을 호소하기 위해 나성린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장 및 조합장 일동은 지금의 의제매입세액의 과표에 의한 등록세 납부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면서 마진과세제도는 실거래 금액으로 이전 등록 함으로서 오히려 지방세 증대 효과가 발생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하루빨리 마진과세제도 법개정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마진과세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산조합이 개별적으로도 나성린 국회의원 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그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법개정이 되도록 호소를 해왔다.
마진과세제도는 우리업계가 제도적으로 중고차시장 육성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법 개정이 되도록 전국 5만여 회 원 및 사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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