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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보도자료 - 2022. 1. 25. 현대기아차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 규탄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2.01.25 조회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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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22. 1. 25. 전라북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중고차 매매업체 뿔났다! 현대기아차 일방적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 규탄

 

 

전라북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25일 현대기아차의 일방적 중고자동차 소매업 진출 시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 및 규탄 결의 대회 예고

 

- 30만 소상공인 가족의 생계를 도외시 한 생계형 일자리 파괴 행위 규탄

- 독과점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결국 중고차 소매시장도 현대기아차의 독과점 형태로 전락 소비자 부담 증가

 

전라북도 인가 중고차매매사업자 단체인 전라북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류형철)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정읍시)에 대해 소비자 후생이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30만 소상공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중고차 가격 상승이라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금번 사안에 대해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전라북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조합’)은 현대기아차의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에 따른 긴급 논의를 통해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신차 보증기간이 대부분 적용되는 5년 또는 10km 이내의 차량만 인증중고차로 판매한다는 자기 모순적이고 소비자를 조삼모사 행태로 속이는 현대기아차의 시장 진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면서, “중고차 시장은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하는 것이지 특정 대기업의 진출이 정답이 아니다.”라며,“국회에 계류중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밝힙니다.

 

조합은 완성차 대기업이 자신들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 과장되고 편향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중고차매매시장의 불신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기아차의 정읍시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규탄하기 위해 해당 조합과 회원 사업자 및 매매사원을 중심으로 26일 오전 11시부터 정읍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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