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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세법교실 개최

글쓴이 부산카 등록일 2017.04.13 조회수 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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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세법교실 개최

 

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홍선호)은 지난 47일 오후2시에 부산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중고차매매사업자를 위한 세법교실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눠서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30여명의 회원 및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였다.

 

교육과정은 부산지방국세청 실무 담당자들이 사전에 우리업계 실정에 맞게 제작한 납세자 세법교실교재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사 분야로 나눠서 강의하였으며 특히 조사 분야에서는 최근 세파라치들의 차명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차명계좌 사용의 문제점과 조사 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딜러계좌 사용은 세파라치의 표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자 대표통장만을 사용할 것을 역설하였다.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당면 과제인 중고차 구매에 따른 소비자 소득공제 부분과 7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와 우리업계의 애로점을 호소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세법교실을 마치면서 홍선호 이사장은 이번 세법교실이 잘못된 세무처리 관례를 개선함으로서 우리업계가 절세 효과 및 투명한 거래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며 차명계좌 사용 근절과 하반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세법교실은 부산조합과 부산지방국세청이 매매업무와 관련하여 세무 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차매매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기획한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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