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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중고차 시세 매달 인터넷으로 제공..대포차?불법튜닝 등 공개(종합)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09.21 조회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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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미끼매물 2번만 걸려도 등록취소..중고차매매 자격제도 도입 국토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연합뉴스 | 입력 2016.09.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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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미끼매물 2번만 걸려도 등록취소…중고차매매 자격제도 도입

국토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르면 이달 안으로 중고차 시세정보가 주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불법튜닝이 이뤄졌는지, 택시 등 영업용차량으로 쓰였는지 등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 ^^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중고차시장이 규모 면에서 꾸준히 확대됐지만, 매매업자나 종사자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의 골자는 정보제공의 강화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대표적인 ^^정보비대칭 시장^^으로 꼽는 중고차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소비자가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중앙·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공개하는 시세표를 받아 이르면 이달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시세범위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 평균시세를 산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국민포털 등에서 차량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정보 제공범위도 확대한다.

불법명의 자동차여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적 있는지, 택시 등 영업용차량으로 등록한 적 있는지 등과 튜닝내용·일자 등을 추가공개해 중고차가 대포차·영업용차였는지와 불법튜닝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매업자가 판매하려고 소유한 자동차, 즉 상품용차량으로 등록한 중고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세부적인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제조사가 최초 구매자에게 차량을 양도한 날짜도 공개한다.

자동차 무상수리기간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중고차 소비자는 최초 구매자가 차량을 받은 날짜를 알 수가 없어 무상수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중고차매매사원이 사원증을 받을 때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고차를 팔려는 매매사원은 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발급한 사원증을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구축 중인 자동차매매업 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NCS)를 바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공인중개사처럼 자격증이 있어야 중고차매매사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허위·미끼매물 단속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매매업자가 허위·미끼매물로 2번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3번 걸려야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중고차 성능점검자가 중고차를 허위점검했을 때는 단 1회라도 적발되면 해당 점검자가 속한 성능정검장의 영업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성능점검 시에는 점검장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자동차관리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해 부실점검을 막기로 했다.

매매사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중고차를 팔 수 없도록 하고 3번 이상 적발되면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등록한 전시시설 외에도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 중고차를 보관할 차고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고지 등의 등록기준을 지자체가 실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에 예외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신 상품용차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고 미부착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해 상품용차량으로 등록된 중고차를 정해진 전시시설·차고지가 아닌 길가에 주차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품용차량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자체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매매사원 등이 중고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는 것들을 막고자 앞면 번호판을 떼서 매매조합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시운전을 하려고 할 때나 중고차를 판매했을 때 번호판을 찾으러 매매조합에 가야 하는 불편을 없앤 것이다.

국토부는 무상수리기간이 끝나지 않은 중고차의 보증책임은 자동차제작사가 지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제작사와 함께 보증책임이 있었던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만 알리면 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대비한 매매업자 지원책도 마련한다.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면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면세액의 15%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차량의 경우, 취득가액이 2857만원을 넘으면 납부액이 발생한다.

현재 매매업자가 팔고자 취득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국토부는 중고차매매사원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근거도 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고차시장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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