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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5.11.10 조회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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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일 부터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 등록인은 자동차세액을 등록일 기눈으로 일할 계산 

하여 그 등록전까지 신고납부토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분은 소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셨음을 확인되어야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자동차를 이전할 경우 등록 다음달에 종전 소유자에게 등록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 하였으나

16년부터는 등록전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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