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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상품용자동차 취득세 와 자동차세 면제 3년 연장 입법예고 관련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5.10.14 조회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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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상품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2018년 12월31일까지(16.1.1~18.12.31-3년간) 연장하는 행정자치부 안 (의안번호 17026호-15.10.1)으로 국회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31일자로 만료되는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기간이 최초(15년8월 발표)에는 1년 연장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3년 연장 안을 발의하여 이를 정부에서 수용하고 행정자치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 된 것입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3년 연장에 만족하지 않고 영구 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있기 까지는 조합원님들의 서명부 작성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 사료 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매진하여 반드시 영구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14일  전라북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류 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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